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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2167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등기관 소속 등기관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이나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시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첨부된 제적등본 등에 나타난 갑의 성명, 출생지, 주소지가 위조 내지 변조되었으리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소함에 필요한 다른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그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각 그 등기신청을 수리함으로써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 피상고인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소속 등기관이 이 사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이나 소외 1에서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시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첨부된 제적등본 등에 나타난 소외 1의 성명, 출생지, 주소지가 위조 내지 변조되었으리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소함에 필요한 다른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그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각 그 등기신청을 수리함으로써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대법원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중대한 법령 위반, 경험칙 및 논리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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