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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4나201337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담당 등기관은 이 사건 등기신청을 심사할 때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면들이 위조된 것임을 과실로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A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담당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면들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순이나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서면의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밝힐 의무가 있을 뿐, 이러한 서면들을 모두 자세히 검토하여 모순 또는 오기가 있는지 등을 찾아내야 한다고까지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첨부된 서면들이 극히 정교하게 위조된 경우에는 담당 등기관이 평균적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그 위조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담당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등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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