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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1. 29.자 2016비단16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신청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의 2016. 10. 25.자 접수 제38697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이 각하한 결정을 취소하고, 위 등기신청 취지에 따른 등기기입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부산 강서구 ○○△동 □□□-◇◇ 답 301㎡ 외 10필지(별지 기재 각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모두 ‘1964. 9. 18. 매매’를 원인으로 1964. 11. 14. 접수번호 제12242호로 ☆☆☆[(한자 이름 생략), 주소: 부산시 북구 ○○△동 ▽▽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신청인은 2016. 10. 25.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8697호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1973.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은 2016. 10. 27. ‘이 사건 등기신청은 망 ☆☆☆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동일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에 따라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정보부존재등통지서나 동일인보증서 등을 제출한 것을 감안할 때, 부동산등기부상의 망 ☆☆☆는 이 사건 등기신청상의 등기의무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한자 이름 생략)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동일인보증서, 제적등본 등에는 ☆☆☆(한자 이름 생략)의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된 ☆☆☆의 주소를 통해서도 ☆☆☆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등기신청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등기명의인인 ☆☆☆의 동일성에 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신청은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에 따라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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