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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부산 사상구 C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가 중단된 C건물 4층, 5층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 공사가 완공되면 추가 공사비를 정산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E이 기존에 받은 공사비를 이월해주지 않고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상당부분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4, 5층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음 공사를 맡은 E이 이 사건 건물 1, 2, 3층의 공사를 마치고 4, 5층은 타일, 도배, 전기공사만 남겨놓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된 뒤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열흘 가량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공사계약금 1,000만 원 중 공사비로 사용하고 남은 300만 원 가량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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