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7.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D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경기 화성시 F에 G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2,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2011. 8. 첫째 주부터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1. 3.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그때부터 계속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2011. 8. 초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공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4. 11.경 I에게 2011. 8.경부터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I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피해자와 현장식당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I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27.경 피고인의 형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이전 현장식당 계약자인 I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D가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약할 당시 공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2011. 7.경까지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 도급자인 주식회사 H과 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