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한 직후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교차로 직진신호에 직진하였고 대림2차아파트 입구의 ‘주머니도로’에 정차하였으므로, 1차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파트 입구 ‘주머니도로’에 정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앞에 피해차량이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피해차량을 충격(이하 ‘2차 사고’라 한다)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기 전 풋브레이크(사이드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실수로 악셀을 밟았기 때문이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은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1차 사고로는 ‘상해’를 입은 바 없고 2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연동근린공원 앞 연북로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는데, 피해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좌측 앞범퍼로 피해차량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②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 뒤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었고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1차 사고 지점 바로 옆 2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