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21.자 대출거래계약에 기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3. 21.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27.9%, 대출계약만료일 2022. 3. 21.로 각 정하는 대출받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서 작성 직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위 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2017. 3. 21. 발급된 원고 명의의 주민등록초본과 원고의 신분증 사본,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 대출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서는 원고 명의가 도용되어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의 필체가 아니다.
원고는 2017. 2.경 아들인 망 D(2017. 5. 10. 사망)이 취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농협계좌를 개설하거나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서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