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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나1473
매매잔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D생)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501호, 502호, 503호, 504호를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2016. 3.말부터 5년간 매월 말일 좁은길선교회에 50만 원씩 선교헌금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좁은길선교회에 대한 선교헌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정관 등에 정한 절차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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