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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32690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08. 11. 28. 노동조합과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저촉되는 기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인정한 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공단법’이라고 한다)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등의 해당 규정에 비추어 단체협약의 내용이 직원의 보수 및 인사와 관련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인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정년은 단체협약에 따라 58세로 연장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정관 변경 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구 공단법(2008. 12. 31. 법률 제9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2항은 정년 연장이 정관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나.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구 공단법 제18조는 예산 편성과 확정에 관한 행정절차를 정한 것일 뿐 예산 편성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항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로 볼 수 없다.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정관 변경 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구 공공기관운영법 2008. 12. 31. 법률 제9277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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