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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42553
종중회장선임결의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존 회칙에 따르지 않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5082 판결 선고 이후 피고 종원 명부가 작성되었고, 작성된 종원 명부를 토대로 피고의 기존 회칙(개정 전, 갑제6호증, 이하 ‘기존 회칙’이라 한다

)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각 지역 또는 후손 종중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대의원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바, 종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대의원 총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이상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기존 회칙은 무효가 아니고, 따라서 기존 회칙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무효이다. 2) 판단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존 회칙에 따르면 대의원 50인 중 자동으로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는 17인의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선임에 관하여는 종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들 주장대로 위 17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들은 각 지역 또는 후손 종중의 추천을 거쳐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선임권은 이사회에 있는 점, ③ 원고들 주장대로 종원들의 의사가 반영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중 이사회 심의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점, ④ 무엇보다 원고들은 종원 명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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