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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4937
당선무효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20. 실시된 의정부시 E아파트의 동별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고(원고 A 102동, 원고 B 108동, 원고 C 111동, 원고 D 113동), 피고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를 한 위원회로서 2017. 5. 22. 당선인 공고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나. 위 아파트들의 일부 선거관리위원들 및 주민들은 원고 A, B, D이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 참관인, 관리소직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으로 불법선거를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요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민원요청을 받은 의정부시장은 2017. 7. 3. 피고에게 “동별대표 후보자 3명이 2017. 5. 20.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김밥, 가래떡, 콩떡 등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 위임장을 투표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사실, 상기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5일에 확정하도록 정한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1항과 다르게 선거인 명부를 2017. 5. 20. 선거 당일에 작성하여 투표를 실시한 사실,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 후보등록신청서를 관리규약과 다르게 학력란을 제외한 사실, 108동 특정 후보자의 상대 후보자 홍보물에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방문투표 및 2017. 5. 20. 투표 종료 후 다른 선거구는 개표 후 당선증을 교부하였으나 특정 선거구의 투표함은 3일이 지난 후까지 개봉이 되지 않은 사실”이 위반사항이라고 하면서 “향후 선거관리위원회는 붙임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에 관한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입주자 등의 위임은 받은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7. 7. 4.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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