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3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가로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6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103-20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