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5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0: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작전동 103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