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3.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상태로, 본인소유의 B 100cc 이륜오토바이를, 전북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화정낚시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