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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3:20경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11-14번지 앞 편도 5차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경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대퇴뼈 몸통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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