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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 55 공촌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공촌사거리 쪽에서 빈정내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및 우측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택시 왼쪽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진행방향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809,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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