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3:14경, 경기 김포 감정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변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 686-1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05. 31. 23:1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686-1에 있는 GS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구청에서 공촌사거리 방향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