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04:35경 김포시 구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공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30.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공촌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빈정내사거리 쪽에서 계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감속 중이던 D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상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 및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