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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8. 20:15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7에 있는 세권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사거리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밀려 앞에있는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밀려 앞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가 운전하는 H 쏘렌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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