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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2390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E, F, G,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I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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