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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8 2013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46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3. 01. 02. 19:40경부터 01. 04. 22:10경까지 시흥시 C건물 4층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PC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내 44번 자리에 앉아 약 50시간 동안 해당PC를 이용하고 컵라면 2개 새우깡 1봉지를 먹고는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도합 4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1286』 피고인은 2013. 1. 30. 18:05경부터 2013. 1. 31. 04:3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일을 하던 H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하고 그 대금 12,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씨사용 화면사진, 각 수사보고, 피씨방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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