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46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3. 01. 02. 19:40경부터 01. 04. 22:10경까지 시흥시 C건물 4층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PC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내 44번 자리에 앉아 약 50시간 동안 해당PC를 이용하고 컵라면 2개 새우깡 1봉지를 먹고는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도합 4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1286』 피고인은 2013. 1. 30. 18:05경부터 2013. 1. 31. 04:3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일을 하던 H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하고 그 대금 12,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씨사용 화면사진, 각 수사보고, 피씨방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