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29]
1. 피고인은 2015. 4. 23.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불상 게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PC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D에게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다음날 13:30경까지 약 17시간 30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2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08:18경 구미시 E에 있는 FPC방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주인 G을 기망하여 같은 날 15:30경까지 7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10,8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5. 16:00경 구미시 H에 있는“I”PC방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주인 J을 기망하여 같은 날 22:10경까지 6시간 10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7,4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531] 피고인은 2015. 6. 2. 14:23경 구미시 상림로 151, 구미도서관 앞 도로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피해자 K가 주차해 놓고 시정하지 않은 L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기어박스 쪽 수납함에 넣어둔 폴로 지갑 1개(신용카드 2매, 보안카드 2매, 현금 2만 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2015고정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등(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