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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부싸움이니 끼어들지 말라고 하면서 돌아서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움직일 수 없게 제압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방어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D 음식점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당시 순찰근무 중이던 경사 F과 순경 E이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② 순경 E은 D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피고인)가 여자(피고인의 처 G)를 때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격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가로막았고 경사 F도 피고인이 욕설을 심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때리려고 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말린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부부 일에 무슨 상관이냐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순경 E이 계속 가로막고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치고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사 F과 순경 E으로서는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므로 남자(피고인)가 여자(피고인의 처)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어 112신고출동 업무로써 피고인을 가로막거나 제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제압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보다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억압행위가 선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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