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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1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이 논산시 F에서 G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려는데 옹벽공사를 해야 한다, 선급금으로 공사대금의 20%인 8,400만 원을 지급하겠고 공사비도 전액 준비되어 있으니,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H에게 약 3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농협에 약 16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는데, 농협이 위 C 소유인 G농공단지 조성 부지에 경매신청을 하여 2008. 10.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공사완료 후 부지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되어 사실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 등을 지급할 돈도 마련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옹벽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19.경부터 2009. 2. 6.경까지 논산시 I, J, K, L, M, N에서 옹벽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토목설계비가 필요하니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 12.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약 3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농협에 약 16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나, 위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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