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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33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속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5년경 피해자 C의 E 주유소 신축공사를 해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9.경에는 체납세금 9,000만 원, F과 G에 대한 각 1억 원씩의 채무 등 합계금 12억 8,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H에 있는 I주유소 공사대금채권 1억 2,000만 원 등 합계금 4억 9,0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으나 위 채권들은 회수가 어렵고 회수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또한 D 소유의 전남 고흥군 J 외 1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을 4억 6,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이미 2007. 5. 1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3억 1,2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D이 투자한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소유의 전남 영암군 L 외 2 필지는 4억 원에 매입하였으나 이미 2007. 6. 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6억 2,500만 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도 그 담보가치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형편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내가 지금 다른 주유소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 1억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더 빌려 달라. 담보로 N주유소에 가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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