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0 월경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아이디 'E' 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 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G' 동 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의 진술서 고소장 영화제작 계약서 사본 채 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통합사건 검색 내역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 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한 인터넷 사이트만 다를 뿐 같은 동영상 파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업 로드한 죄로 이미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