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68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 )B 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유사이트 'C '에서 닉네임 'D' 을 사용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월 말경 서울 마포구 E, 2 층 자신의 집에서 F의 저작물인 'G '를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C '에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 배포되게 하는 등 고소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반의사 불벌죄 : 저작권법 제 140조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하서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