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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4.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2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B 관련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현금 100만원을 받은 후 필로폰을 구해올 수 있는 B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무렵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청주시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서, B을 만나 B에게 위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B이 필로폰 공급책 Y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1그램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텔레그램앱 이용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채팅앱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F’ 또는 ‘G’)의 제안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를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한 후 필로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2018.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경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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