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합1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사용한 주사기(2019고합1070 사건의 증 제1, 6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1070]

1. 2019. 9. 13.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13.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D은행에서 B(텔레그램 ID ‘E’)이 지정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 정문 주변 경계석에서 위 B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5.5g을 대금 합계 295만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2. 2019. 11. 11.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필로폰 판매자 H(텔레그램 ID 불상)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1. 11. 17:17경 스마트폰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H이 지정한 I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알려주어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을 입금한 영수증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해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H의 텔레그램 ID를 알려주어 H과 직접 연락한 후 필로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9. 11. 15.경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15. 13:0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K 대리점 앞에 주차한 H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대금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9. 11. 2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