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경 피고인 C(여, 19세), 피고인 D(여, 19세)를 성매매를 목적으로 ‘앙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났고, 피고인 B은 2018. 3. 18. 06:00경 약 7년 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C, 피고인 D를 소개받았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하순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재한 필로폰 판매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에 매매대금 80만 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F에 있는 G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투명 비닐 팩에 싸인 필로폰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초순경 위 가의 1)항의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계좌에 매매대금 80만 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목포시 H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어린이집 담벼락에 있는 구멍 안에 놓여진 필로폰 1g을 찾아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초순경 ‘즐톡’ 내지 ‘앙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아이스’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2018. 11. 초순 22: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대로 그 부근에 놓여진 라바콘 안에 보관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