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9고단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0.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한티점' 앞길에 정차 중인 D 벤츠 승용차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인 E(39세)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0만원을 주고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경 F과 인터넷에서 필로폰 판매광고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G’)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1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논현동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I은행 J 계좌로 260만원을, F은 2019. 3. 4. 13:00경 불상의 은행에서위 계좌로 260만원을 각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서울 강남구 K 앞길로 가 그곳 보도블럭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5g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하순 21:0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6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중순 12:00경 위 2.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하순 15:00경 위 2.가.

항 기재 장소에서 N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