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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9 2018고단2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19:35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7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산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단순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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