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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3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5] 피고인은 2015. 10. 20. 22:00 경부터 22:25 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마트 종업원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때려 봐라, 때려 봐라 "라고 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22] 제 3회 공판 기일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피고인은 2015. 9. 3. 21:40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487에 있는 ‘ 검단 우체국’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67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노상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을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좌 열창 및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8, 89)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처 부위 사진( 순 번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행 치상 관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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