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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6:00 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좌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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