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6:00 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좌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