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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누40194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1문이 정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최초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분양신청 기간장소 및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주장). 나)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는 분양신청 여부에 관한 선택권 및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두 번째 주장). 다) 피고는 관리처분총회의 개최 전에 제4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정하는 사항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의결권 및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

(세 번째 주장).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최초 분양신청일인 2014. 7. 7.의 3일 전인 2014. 7. 4.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에게 보내는 분양신청 안내문은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등기우편은 발송일 즈음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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