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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몬데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6.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쪽에서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하여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1) D(22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1) 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여, 43세) 이 운전하는 G 그 랜 져 승용차를 충돌하고 피해차량 2) 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1 세) 이 운전하는 I 큐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들인 피해자 2) J(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3) K(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2) 운전자인 피해자 4)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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