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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20802
관리처분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H 일원 72,313.6㎡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7. 9. 24.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을 포함한 제1호 내지 제9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및 가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제3호 안건의 의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7. 10. 1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17. 11. 14. 그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3,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1) 최초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2. 6. 1.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변경인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는 사업시행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었다. 따라서 실효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유효하다고 보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위법하다. 2) 사상구청장이 2017. 1. 26. 인가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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