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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8가단2093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7. 5. 22.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자 월 3%),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 원리금을 변제받아 2018. 5. 21. 기준으로 원금 49,200,000원, 이자 9,924,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124,000원(= 49,200,000원 9,924,000원) 및 그 중 49,2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C의 유사수신행위 및 투자사기 등 범행에 있어서 원고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함으로써 C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보관의 위탁,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또한 피고에게서 30,000,000원을 송금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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