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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8가단71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7. 6. 30. 3,000만 원(변제기 : 2017. 12. 30.), ② 2017. 7. 10. 1,000만 원(변제기 : 2018. 2. 28.) ③ 2017. 8. 30. 3,000만 원(변제기 : 2018. 2. 28.)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그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보관의 위탁,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갑 2,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의 일부를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또한 피고에게서 2017. 9. 30.부터 2018. 6. 4.까지 10만 원에서 35만 원씩 합계 365만 원을 송금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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