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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490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3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7. 12.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에게 지급한 내역 1) 아래 표에 기재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8. 5.부터 2015. 9. 1.까지 합계 104,565,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면서 송금내역에 ‘대여’, ‘빌려줌’으로 기재하거나 ‘대납’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대신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4,5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날짜 내용 금액 증거 1 2010.8.5. 고성공사관련대여금 20,000,000 갑1-3 2 2010.8.24. 고성공사관련대여금 46,000,000 갑1-4 3 2010.10.6. 고성공사관련대여금 10,000,000 갑1-5 4 2011.11.3. 송금메모(빌려줌) 2,000,000 갑1-8 5 2011.11.12. 송금메모(벌금 대납) 700,000 갑1-9 6 2012.3.22. 송금메모(대여) 500,000 갑1-10 7 2012.4.30. 송금메모(대여) 65,000 갑1-16 8 2012.8.31. 하나은행대출잔액 대납 8,000,000 갑1-26 9 2012.12.14. 부곡벌금대납 3,000,000 갑1-45 10 2013.2.8. 송금메모(빌려줌) 1,000,000 갑1-53 11 2013.3.14. 송금메모(대여금) 1,000,000 갑1-58 12 2013.4.6. 송금메모(빌려줌) 500,000 갑1-60 13 2013.9.7. 송금메모(빌려줌) 1,500,000 갑1-85 14 2013.9.11. 송금메모(빌려줌) 3,000,000 갑1-82 15 2013.11.25. 송금메모(대납) 3,100,000 갑1-89 16 2013.12.4 송금메모(빌려줌) 200,000 갑1-90 17 2014.2.24. 송금메모(빌려줌) 3,000,000 갑1-95 18 2015.9.1. 송금메모(빌려줌) 1,000,000 갑1-117 합 계 104,565,000 2) 원고는 위 송금내역 외에도 2010. 7. 26. C공사관련 대여금으로 200만 원, 2011. 1. 31. C공사 관련 13,621,192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1. 31. 원고가 피고에게 13,621,192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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