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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330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06. 11. 6. 경 현금으로 33,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3. 6. 12.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9,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5. 원고의 배우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46,5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래 일자 대여금액( 원) 변제금액( 원) 대여 방법 2006.11.16. 33,000,000 원 고가 7,7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3,300만원을 대여 2006.12.27. 5,000,000 피고에게 수표로 지급 2007.1.22. 3,000,000 32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300만원 대여 2010.10.5. 3,000,000 피고 가 원고의 배우자 C 명의 계좌로 입금 2013.5.31. 1,000,000 원 고가 인출하여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 2013.5.31. 1,000,000 원 고가 인출하여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 2013.5.31. 1,000,000 원 고가 인출하여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 2013.5.31. 1,000,000 원 고가 인출하여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 2013.5.31. 1,000,000 원 고가 인출하여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 2013.6.12. 1,000,000 원 고가 인출하여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 2013.6.12. 1,000,000 원 고가 인출하여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 2013.6.12. 1,000,000 원 고가 인출하여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 2013.6.12. 500,000 원 고가 인출하여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 합계 49,500,000 3,000,000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대여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령 대여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는 상인으로서 대여금채권은 상사 소멸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2010. 10. 5. 3,000,000원을 대여금 변제조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6년과 2007년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 시효기간도 모두 경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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