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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3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99,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로서 피고에게 2000. 11. 29.부터 2007. 4. 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1,099,690원의 돈을 대여하였고, 2007. 7.경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순번 입금 연월일 입금액(원) 수취인 비고(용도) 1 2000. 11. 29. 140,000,000 C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의 처 용산 D아파트 전세보증금 2 2002. 6. 3. 35,000,000 피고 피고 사채연체금 대납 3 2002. 8. 12. 10,889,690 피고 피고 카드연체금 대납 4 2002. 11. 13. 30,000,000 피고 피고 사채연체금 대납 5 2003. 3. 3. 8,000,000 C 김포시 아파트전세 계약금 6 2004. 3. 18. 30,000,000 피고 수원시 아파트전세 계약금 7 2004. 3. 22. 30,000,000 C 수원시 아파트전세 보증금 8 2004. 8. 20. 32,510,000 피고 피고 카드연체금 대납 9 2005. 2. 18. 2,000,000 C 피고 연세대병원비 10 2005. 2. 18. 1,500,000 C 피고 연세대병원비 11 2005. 9. 23. 2,400,000 피고 생활비 12 2005. 10. 10. 3,500,000 피고 생활비 13 2005. 11. 22. 2,200,000 피고 생활비 14 2005. 12. 23. 2,700,000 피고 생활비 15 2005. 12. 23. 1,000,000 피고 생활비 16 2006. 1. 14. 3,000,000 피고 생활비 17 2006. 1. 14. 3,000,000 피고 생활비 18 2006. 1. 27. 3,000,000 피고 생활비 19 2006. 2. 13. 3,000,000 피고 생활비 20 2006. 3. 13. 3,100,000 피고 생활비 21 2006. 3. 29. 4,000,000 피고 생활비 22 2006. 4. 6. 3,000,000 피고 생활비 23 2006. 6. 2. 1,000,000 피고 생활비 24 2006. 8. 2. 1,000,000 피고 생활비 25 2007. 2. 12. 1,100,000 피고 생활비 26 2007. 2. 28. 900,000 피고 생활비 27 2007. 3. 2. 1,300,000 피고 생활비 28 2007. 4. 1. 900,000 피고 생활비 29 2007. 4. 5. 1,100,000 피고 생활비 합 계 361,099,69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61,099,6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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