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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28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000...

이유

1. 갑 제1호증(피고 C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원고가 위 피고의 인장을 강탈하여 날인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내지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의 남편으로서 대리인인 D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서면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9. 10. 28.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는 연 21%,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0. 9. 7.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는 연 21%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2015. 8. 18. 원고에게 위 1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들 사이의 관계(모자관계), 위 차용금의 사용처(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 C가 경락받은 물건에 대한 매각대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1.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1%의, 2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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