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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037587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76,754,45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2건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신규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만기 지연배상금율 연대보증 (근보증액) 2009.10.09. 기업운전일반대출 1억 원 2010. 1. 8. 연 16.51% 120,000,000원 2009.08.17. 기업운전일반대출 1억 원 2009. 12. 17. 연 15.80% 120,000,000원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은 2013. 12. 26. 이 사건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2. 30.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9. 12. 10. 기준 이 사건 각 채권 중 2009. 10. 9.자 약정에 기한 미지급 원리금은 176,754,451원이고, 2009. 8. 17.자 약정에 기한 미지급 원리금은 171,164,9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① 2009. 10. 9.자 약정에 기한 미지급 원리금 176,754,451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16.5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120,000,000원의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2009. 8. 17.자 약정에 기한 미지급 원리금 171,164,931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15.8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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