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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447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4,012,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8.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 10.무렵부터 2013. 4. 9.까지 21구좌, 계불입금 1구좌당 250만 원으로 하는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ㆍ운영하였다.

D은 2011년 10월 무렵 이 사건 계의 3회차에 이자 500만 원을 기입하여 낙찰을 받아 계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무렵 D은 남은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차용액 5,000만 원으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D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D은 원고에게 총 20회의 계불입금 중 7회를 납입하였고, 그 외 2013. 4. 9. 무렵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에 의할 경우 D이 납입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계불입금은 아래와 같다

(250만 원에서 매회 ‘이자금’이 공제된 금액이다). 1,910,000원 1,970,000원 2,050,000원 2,120,000원 2,140,000원 2,275,000원 2,322,000원 2,330,000원 2,345,000원 2,365,000원 2,400,000원 2,400,000원 2,400,000원 총 29,025,000원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계에 의하여 D의 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계불입금 3,150만 원(13회×250만 원-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고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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