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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19 2012노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진행경과 ⑴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경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환송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공소사실의 불특정 여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화물차량 21대의 매도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당심에 환송하였다.

나. 환송판결의 확정력과 당심의 심판범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할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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