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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20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경과

가.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전부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위 주장들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다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제2증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상고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당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 중 환송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배척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환송판결이 상고이유 중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로 명시한 부분인 제2증언 부분에 대하여만 따로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3. 제2증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8. 14: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소6075117 B에 대한 민사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의 “검사님 앞에서 조사받을 때 그런 식으로 진술한 것은 맞느냐”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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