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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4 2017고합8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안성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E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위 아파트 주민인 F,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인 G 및 소독 업체 사장인 H가 피고인과 E가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재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범행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2. 18:25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일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I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로부터 걸려 온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데 H가 이를 모르고 지인인 G, F와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이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부터 같은 날 18:52까지 위 승용차 안에서, 약 27분 간 H와 통화 연결 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수신 및 통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H, G, F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지득한 대화내용 공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22:00 경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전항과 같이 녹음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H, G, F 간의 대화 녹음 음성 파일을 재생시켜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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