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회원들인 F, G 등에게 “폐업사유-9/4 : B 원장 외도사실 적발, 폐업일-9/5 : B 원장 외도로 인한 폐업”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통신비밀호보호법위반
가. 2019. 9. 12.경 범행 누구든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2.경 김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던 중 피해자가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 연결이 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등 바람을 피우는 상황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후 약 2분 동안 피해자와 H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2019. 12. 27.경 범행 누구든지 규정에 위반하여 알게 된 타인간의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9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