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5가단773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말경 롯데쇼핑(주) 잠실점, 강남점, 캐슬플라자, 롯데마트 잠실점, 송파점 등 5곳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작업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폐기물(음식물류)처리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말경 롯데쇼핑(주) 건대점, 청량리점, 구리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구리점, 마석점, 덕소점 등 7곳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작업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폐기물(음식물류)처리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과 제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계약기간 :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이 사건 제1계약) 2014. 9. 18.부터 2016. 4. 30.까지(이 사건 제2계약) ◎ 계약금액 : 월 2,800만 원(이 사건 제1계약, 다만 2014. 7.부터는 월 3,000만 원) 월 1,750만 원(이 사건 제2계약)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통보로서 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2호).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5. '원고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가 롯데백화점 및 롯데마트로부터 경고와 서면문책을 받았다.

롯데마트 송파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 롯데마트 송파점의 휴일 미수거, 롯데마트 청량리점의 미수거 및 통 미세척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몇 차례 전화로 민원발생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피고는 이...

arrow